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탄력근무제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이내의 기간으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에 8시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기간 동안의 1주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에는 8시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제한 및 가산수당지급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법상 특정 주에 가능한 최장근로시간 : 52시간+12시간 = 64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0
0
근속연수 산정 시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늡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예컨대 근속연수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0
0
급여 수당 명칭을 아무 이름이나 새로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런데 명칭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 다른 근로자들도 지급요청 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5.0
1명 평가
0
0
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해당 평균임금으로 비로서 발생하는것인데, 발생하기도 전에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0
0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0
0
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합니다.근로자가 유사산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0
0
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알바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없을 뿐입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 해야하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1
0
0
편의점은 24시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애초에 물품의 가격은 비싸지만, 근거리와 24시간 운영을 장점으로 운영하는 곳이 편의점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1
0
0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와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1
0
0
한국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가는 원래 계속 올라갑니다한 가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시절부터 국민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풀었기때문에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이게 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두번째로는 원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환율이 1400원대에서 장기가 머무르고 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