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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유족이 받을수 있는 방법부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장해연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려면,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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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냐 시급제 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시급제의 경우 말 그대로 일한시간에 시급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하는 방법이 회사 별로 조금씩 달라 사규에 따르는게 우선입니다보통 월급×근무일수/월 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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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안된 직원 급여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월급제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시급제면 말 그대로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월급제는 사규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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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급을 주는것을 위반하는 행동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5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24년도 시근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반이 맞습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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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슈당을 받게 될때, 그 기준을 보면 주15시간근무 월60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위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 .04.0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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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이탈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어떤 형식이냐 어떻게 계약했냐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은 중도에 그만 두더라도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인간에 일을 맡긴 경우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을텐데 경우에 따라서른 손해배상 의무생길 있습니다.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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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를 통보했기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상기 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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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인데 공휴일 무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이 맞습니다.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때문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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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되어도 영업정지가 되진 않습니다.임금체불은 지속될수록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체불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안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또한 올해부터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올해부터는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기로 되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됩니다 또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재 대상은 1년간 근로자 1명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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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못주는 상황이 발생되서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진정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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