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단시간 근로자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자격이 되는거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닙니다.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에서 주휴수당은 여전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0
0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직원이 근무기간 만료시에 해고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계약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이는 해고와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0
0
회사마다 연차 지급 방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가산하는 것은 괜찮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안 좋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0
0
심리상담사로서의 취업 기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심리상담사가 요구되는 학력이나 자격에 비해 급여수준은 높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점차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심리상담사들과 위탁 계약읜 맺어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이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런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이 명확하고, AI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사의 전망은 밝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퇴사의사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유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후행적인 것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4대보험 또한 당연히 종료됩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때문에 이 때부터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보험 또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2월 10일이면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그럼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정정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5.0
1명 평가
0
0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와 실비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 보상의 범위와 방식은 보험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두 보험은 보장 범위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사회 보험이고, 실비보험은 개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입니다.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합니다. 보상 범위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매우 광범위하며,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전액 보상됩니다.실비보험: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후에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도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과 실비보험의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상의 방식과 범위는 약관과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산재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 이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후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의 중복 보상은 가입 시기와 세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전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2015년 말까지 가입자: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7월 이후 가입자(4세대 실비보험):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7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인것이 기본입니다.때문에 주52시간제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기본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추가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는데 여기에는 통상임금의 50% 할증이 붙습니다.또한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고정OT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OT의 기본 개념은 매월 일정한 근무(연장8시간, 야간 4시간)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돈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실제로 해당 시간을 일하지 않더라도 저 금액만큼은 다 지급해야하지만,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저 고정OT가 한달 치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기본급과 같이 고정ot를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0
0
고용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우리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해줄 뿐이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회사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때문에 각 회사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와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0
0
상급자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하급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다니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강등이라는 징계조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통상 상급자의 지시이행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이때 언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지 기록해둠과 함께 대상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회사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필히 지켜주셔야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 등을 해야하는것은 아니나 왠만하면 대상자에게 소명권등을 주는게 향후 쟁송과정에서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2
5.0
1명 평가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