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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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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파견관련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견기업에 A공장에서 약 3개월정도 일 하다

A공장에 일이 많이 없어 팀장이 20키로 가량

떨어진 B공장에 이사등 일을 하러가라고 하여

A공장 출근 후 보름정도 B공장에 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70키로정도 떨어자 C사업장에 파견가서 일도하고왔구요

질문드리겠습니다ㅜ

왜 건설근로자 파견업무가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그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파견 절대금지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감이 없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 좀 하고왔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파견업을 허용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파견을 행하면서 이득을 취할 경우 근로자보호에 헛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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