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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그러한 기간이 산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전 3개월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 업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등은 그 기간과 금액 모두 제외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출해야 합니다!본래 평균임금액이 통상 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 > 평균임금 일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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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전직)노동위원회 접수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지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구제신청말고도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될 수 있습니다.보통 회사쪽에서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위해 그러한 소송들을 병행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되나, 그 비용이 상대방 소송비용의 전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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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에 입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을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거고 1년 200일 이런식으로 일 한 경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일할계산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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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까지 일할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증은 연령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AI로 일자리가 위협받는다고는 하지만 저러한 자격증들이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진 않을 거 같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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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 문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양자간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종료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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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에서 제 현재 직장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다니던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현재 직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러나 여러가지 루트로 경쟁사 등으로 이직했다는 정보가 전달 될 수는 있고, 이 경우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을 근거로 문제 삼을 수도 있긴 합니다.현실적으로 말단 사원의 경우 그러한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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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해서 재수급을 받을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기간이 남아 재취업을 하였는데 그 후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한것이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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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손해입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로 산출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정작 나중에 퇴직할 때 평균임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근속년소는 줄어있기 때문입니다.만근조건으로 퇴직금 200%를 임의로 지급한다는말은 계약사항으로 유효하기때문에 이제 와서 회사가 150%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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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되며, 2025년에는 10%가 적용됩니다.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조정될하기 위함이며, 현재 9%인 요율은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50대: 매년 1%씩 증가40대: 0.5%씩30대: 0.33%씩20대: 0.25%씩최대 13%까지 오를 예정인데요,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세대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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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무보조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제 임금을 정해두고 일한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일에는 8시간만큼 임금이 정산되는거고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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