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 근로계약서 제 정보 공란인채로 파일로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회사정보와 주소는 적혀있느데 제 정보는 공란이고 출력해서 서명하고 보관하고 카톡에는 동의합니다 라고만 남기라는데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 정보 공란으로 가지고 있는것 아닌가요? 서명도 안되어 있구요.
혹시 사기일까요? 안그래도 비대면으로 업무하는 것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일방의 서명이 적혀있지 않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으신 계약서에 양 당사자 서명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입해야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