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 근로계약서 제 정보 공란인채로 파일로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회사정보와 주소는 적혀있느데 제 정보는 공란이고 출력해서 서명하고 보관하고 카톡에는 동의합니다 라고만 남기라는데 그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 정보 공란으로 가지고 있는것 아닌가요? 서명도 안되어 있구요.
혹시 사기일까요? 안그래도 비대면으로 업무하는 것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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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일방의 서명이 적혀있지 않다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으신 계약서에 양 당사자 서명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입해야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