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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근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회사에서는 유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있으나 해당 기간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 1년동안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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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60세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정년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해지죠기업의 임금부담, 근로자의 노후보장, 국가경제 등등한국의 경우 연령이 상승하면 임금도 함께 상승하는 측면이 강하다보니 정년 연장에 기업들이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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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1.5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92,430원이 평일 8시간 기준으로 근무했을때 일깧요? 금액이 딱 나눠지지가 않지만 대략 시급 약 11,500원 수준입니다이 시급으로 휴일근로 8시간을 한다치면11500×8×1.5=138,000원 수준이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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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노동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편하게 생각하면5일을 출근한 경우에 6일치의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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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본인의 연차가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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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미만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하루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라면 그 장단에 상관없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현실적으로 5분, 10분등은 산정이 좀 어렵겠지만여)다만 혹시나 고정OT 형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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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좋게라면 상사나 동료와 다투고 퇴직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해고 당한다는 뜻일까요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해고자들어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안 좋게 퇴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실업ㄱ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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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전화+구두 해고 통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고에서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번복한 날짜 변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켜야하지만, 서면통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당한 구직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일자의 변경 등과는 무관합니다.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큰 제한이 없고, 해고의 효력을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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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 근기법 규정사항이기때문에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우선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를 모으면서 회사에 제대로 부여하라는 건의도 해보시고, 그 후에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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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시는 무조건 사직서를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적어야만 하는건 아니고, 구두로도 퇴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하신 분께서는 무언가의 트러블로 인해 사직서 작성 없이 돌연 퇴사하시려는 의도이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인수인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꼭 회사 규정 등 확인하시고 퇴사절차를 밟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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