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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생쥐94
신박한생쥐94

월급 250으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초과근무 포함 250준다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부당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할따 면접시 월 세후 250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정도는 줄 수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보니

평일은 08:30-17:30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식

토요일은 08:30-12:30 근무로 주6일 근무를 해야하더라구요

주 40시간을 넘어가는거라 토요일은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포함해서

월급 세후 250계약서를 주셨더라구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게 맞는건지 따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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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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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구분해서 계산식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과 추가근무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계산하신 다음, 250만원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그 차액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님은 주40시간에 주6일 근무시간이 명확하기에 추가근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250만원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53,338원이 됩니다. 세후 2,5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서 포함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OT형식으로 근로계약서 구성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무효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란 건 법적 개념도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말할지 기본급만 말할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시 세후 25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하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고정OT 근로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이 고정ot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