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으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초과근무 포함 250준다는 계약서를 주셨는데 부당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할따 면접시 월 세후 250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정도는 줄 수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보니
평일은 08:30-17:30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식
토요일은 08:30-12:30 근무로 주6일 근무를 해야하더라구요
주 40시간을 넘어가는거라 토요일은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포함해서
월급 세후 250계약서를 주셨더라구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게 맞는건지 따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구분해서 계산식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과 추가근무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계산하신 다음, 250만원보다 더 많이 나온다면 그 차액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님은 주40시간에 주6일 근무시간이 명확하기에 추가근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250만원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53,338원이 됩니다. 세후 2,50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서 포함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토요일에 고정적으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OT형식으로 근로계약서 구성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무효라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란 건 법적 개념도 아니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말할지 기본급만 말할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시 세후 25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하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고정OT 근로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이 고정ot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