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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은 정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실제로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징계와 대기발령 자체는 구분하고 있습니다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직의 징계가 아닌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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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와 DC는 운용기간보다는 질문자분의 금융에 관한 지식과 운용방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DB는 말 그대로 받는 금액이 정해진거고DC는 근로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정해져있지만 근로자 개인의 운용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DC의 경우 본인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실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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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업급여의 취지 자체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생계의 곤란이 생기는 거을 지원해주는 차원의 제도이니깐요자발적 실업의 경우라도 근무지 변경, 급여의 감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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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예컨대, 노동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휴일은 하나만 인정됩니다때문에 일요일이 노동자의 날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하루만 쉬는거지 월요일에 추가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비슷한 제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쉽게 말해 추석, 설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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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타 그룹사에서 재차 입사절차를 밟고 근속기간이 restart 되겠죠"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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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각각의 추가 임금(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개인이 요구하여 이를 휴가로 보상 받을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규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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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는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합니다반면에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합니다양자는 근로제공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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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방법이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면 그것이 투표이든 거수이든 단독후보이든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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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계약직 입니다 경영난으로 퇴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한달 정도 지나신 거라면 법률상 언급하는 퇴직급의 지급 대상자는 아니십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 1년 근무할 경우 1달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위로금 등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적 의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할 수도 있겠죠참 힘든 시기인데 학원에서 적절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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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를 요구합니다.이외에 근로자가 신변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대표적인 것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 기간등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가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가 금지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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