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10시간씩 근무도 가능하며, 보통은 월급을 고정하여 미리 계산하나 그것이 아니라 주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라면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해 계산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 가능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1.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2.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