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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도 적용범위에서 특정부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3.21 개정)위 규정처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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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하루만에 다시 재입사할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부분은 회사와 얘기하기 나름입니다.법률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다시 입사하는 경우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퇴직금이나 보험과도 연게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면 모를까 이전 근무기간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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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을 안지키면 손해배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일단 근로자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거 자체가 쉽지가 않죠.오히려 즉시퇴사를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통보 후 30일의 기간이 소요되니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처리하고 퇴직금이 감액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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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흠..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35시간 미초과시 야근수당이 나오지 않는게 아니라, 이미 35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겁니다포괄임금제라는건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로의욕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 시간의 연장 야간 근로를 전제하고 해당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입니다.실제로는 그 시간을 다 안채워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지만,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죠.써두신 정보만으로는 포괄임금제자체가 문제가 있는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야근을 강제로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도 아니기때문에 신고할레야 신고할만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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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또는 근무 시작전 수습기간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필수가 아닙니다.법률에서도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적용이라던가 해고예고의 예외 인정 등이 적용되는게 다릅니다.대부분의 사업자들의 경우 수습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적성 등을 파악하고 싶어하는게 인지사정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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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념이 약간 혼동된거 같습니다.수습사원은 이미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다른 근로자에 비해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나,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해 정도의 이유로는 해고하지 못합니다.수습근로자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오히려 위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맞는거 같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업무능력..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시용기간 중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시용기간 만료시 본 채용의 거절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정당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대법 2003다5995 판결 등 다수).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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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욕설과 폭언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대처와 민형사상의 대처가 나누어 집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8조에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조【폭행의 금지】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아울러 위반시 벌칙이 적용됩니다.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정신적 패해보상등은 민사상의 영역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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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여 첫출근을 하여 근무후 퇴사한 경우의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를 일하든 이틀을 일하든 일한건 받아야 하고 주는게 맞습니다별도의 근거규정이나 사례 등을 찾을레야 찾을수 없을정도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중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하루 또는 7일에 대한 근로는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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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시급을 적게 주는데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수급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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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것을 요하지 않다보니 근로계약'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향후의 안정적인 게약관계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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