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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사항입니다.1년 근무 후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61조에 규정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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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늘려서 급여 줄이고있는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사항이기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본급 등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를 받지 않고 저러한 변경은 무효라는 거죠.다만 코로나라는 현재의 사태로 인해 휴업조치를 하고 있느 것이라면 휴업 수당 (평균임금 70%)의 별도 문제가 있습니다.야간근로 같은 경우, 야간근로로 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퇴사할때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등 주장할 수 있고 이로인한 퇴직금 감소 등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세부적인 법적 대응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 정확한 자료 지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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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허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곤란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는것이 비교적 수월합니다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3.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경우 <신설 2014.12.22>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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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공익으로 군복무를 시작하는 청년입니다개인사업자는 보통 겸직허가가 잘 안 난다는데 시청에서 허가가 날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얻은 후 겸직 가능[처벌규정]3회이내 경고: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4회이상 경고:고발 (1년이하의 징역)겸직허가를 받고 하면되는데, 허가 내려줄지 여부는 시청 재량사항입니다.여기서 시청이 내줄거같다, 안내줄거 같다 등의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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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 귀가중 버스에서 하차중 발골절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용하신 버스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인 경우는 물론이고, 대중교통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출퇴근경로에서 심하게 벗어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산재 해당됨에 무리 없어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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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근무하기를 바라는 회사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굉장히 애매한 문제네요..법률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야간근로등의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현실적인 압박이 있는것일테고그렇다고 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해봤쟈 명백한 강요가 아니기때문에 딱히 제재를 가하기도 어렵습니다야간근로를 하시고 수당이 안 주어진다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으나 그 또한 현재 상황에서 크게 실익이 있을거 같지는 않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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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관련 규정 첨부드리며,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아래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0.7.12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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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6일.현충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뮤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무급휴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1. 월급제하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2. 시급제 등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을 인정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할증을 받는거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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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반납과 삭감을 구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임금 삭감의 경우 애초에 근로자에게 그만큼 금액이 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반면에 반납의 경우 한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 별도의 절차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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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삭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다만 수습사원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단순히 어렵다고 해서 해고를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우선은 순환휴직이나 휴가사용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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