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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쿠스쿠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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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노무관리에 대한 문의

글쓴이는 현재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월 60시간 근무) 50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관에는 취업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부합됩니다. 위의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위 취업규칙을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취업규칙을 수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의 직원들과 새롭게 채용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어느정도 공통되는지,

    차별화가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면 현재의 취업규칙을 공통으로 쓰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만 별도로 표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양자가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다르다면 단시간 근로자용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해도 됩니다

    한 가지 고려할 요소는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면 없애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저 단시간 근로자를 운영하는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고려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취업규칙이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들에 대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규칙이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래 취업규칙을 적용할수도 있고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도 되나 온전히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합한 조항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