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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번주설에 휴일이 연속이여서 27일부터 고향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2월1일이 되는데 회사는 설명절 3일빼고는 계속일을 합니다. 제가 2월2일 일요일에 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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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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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것이 조건인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휴일이라면 애초에 근로일이 아니므로, 설연휴3일과 임시공휴일1일, 소정근로일(금요일) 1일 전부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인 설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체를 휴가 등으로 쉬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에 좀 다를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라면,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소정근로일이 월-금이 아니라 다른날이라면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공휴일 등이 끼어있는 경우에, 그 공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 공휴일(설 명절)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인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공휴일, 임시공휴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므로 '금요일'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일요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27일부터 2.1일까지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하지 않고, 2.2일 부터 근로를 한다면, 해당 주는 1주 15시간이 충족되지 않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