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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입법이 완비된 사항이며, 법규정에서도 징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또한 법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항으로 제11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죠참고로 20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힌 같은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등에 해당하기 때문에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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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관련 법 개정으로, 18년 5월 29일을 전후로 계산 방법이 달라졌습니다.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출근일수(육아휴직기간)/해당 사업장 소정근로일수 * 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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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냈지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그 피로도 가중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총 근무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수당 지급도 필요 없습니다.당연히 4시간치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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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시용게약을 "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유보한 계약'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아울러 근기법 등 규정에는 시용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시용기간은 근로계약서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굉장한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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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계산시 어떤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과다 사용...이라는 제도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말씀하신 것 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상기 사례에서 평균임금 계산 기간 : 1월 1일 ~ 3월 31일 입니다.연차과다사용, 연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했다 뭐 이런뜻인거 같은데, 연차를 과다사용한 것이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공제가 맞지만 전년도에 과다 사용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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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시간한도를 정산할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타임오프 제도는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설정하고 그 시간을 해당 사업장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나눠쓰는 개념입니다.즉 원래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데 대신 그 시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제도를 이용해서 조합활동 등을 하는거죠.말씀하신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의 사유들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면제한도에서 제외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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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로 볼 수 있겠네요저러한 사유의 통상해고는 해고에 대한 판단이 완화되긴 합니다.다만 저렇게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해서 당연히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관한 규정들은 준수하셔야 합니다.그러한 규정만 준수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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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인력을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기법 17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산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저런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사실상 일일단위의 일용계약 형태로 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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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을 위해 회사에서 대절한 버스를 이용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 애매한 문제입니다.통상 회사에 출근한 후에 출장지로 이동하면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보지만바로 출장지로 가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죠.버스 대절 등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일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저렇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버스대절이라는 교통수단을 마련한 사용자일수록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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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상기 규정에 의하여 5/4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자아을 휴무하는거네요해당 규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사업장이 10명이서 일하는건데 혼자서만 출근한들 업무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점을 생각하지면 이해가 쉬울껍니다.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에도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통상 근로자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거나, 언변이 좋거나 또는 회사 사장님과 매우 친한사람이 선출되기도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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