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인상을 원하는 근로자는 동결된 연봉계약서를 미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대표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대표가 연봉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 동결을 통보하여, 연봉 인상을 원하는 근로자는 연봉계약서에 미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대표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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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양 당사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동결이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봉의 동결을 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인상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다시 연봉이 협의될때까지는 이전 약정한 연봉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적정 연봉수준과 이를 입증할 성과 및 데이터를 송부하여 다시 연봉협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봉을 동결 할 경우 이직을 알아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