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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

출산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지급하는건가요?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아기를 낳게되어 출산휴가 신청하고 매월 급여를 받고 있어요 11월부터 받았는데 지난1월분이 안들어왔어요 병원에 문의해야되나요? 아님 공단에 문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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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달의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나,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질문자님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를 지급하는데, 보통 첫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면 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합니다.

    3달째이신걸 보니 공단에 문의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월 최대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