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지급하는건가요?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아기를 낳게되어 출산휴가 신청하고 매월 급여를 받고 있어요 11월부터 받았는데 지난1월분이 안들어왔어요 병원에 문의해야되나요? 아님 공단에 문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달의 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나,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가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질문자님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를 지급하는데, 보통 첫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만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면 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합니다.
3달째이신걸 보니 공단에 문의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동안에는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고용보험(고용센터)에서 월 최대 210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