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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례의 판례 참고해주세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대법 2016다255910, 선고일자 : 2017-02-0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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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실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의 유급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수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지만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때문에 월화 목금 +토요일까지 8시간씩 일해도 실제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더군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면 주중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0시간으로 처리가능하며월 합계를 통해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우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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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퇴직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저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내에 가능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오랜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 판례 참고해주세요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21954, 선고일자 : 2004-02-20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일부 원고들이 퇴직 후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고된 후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추인하였거나 그 소제기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76229, 선고일자 : 2003-10-1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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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직장폐쇄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작업장 폐쇄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무급으로 보시면 됩니다.휴업수당의 지급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영상의 장애"인데 코로나 같은 전연병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가 보기는 어렵죠.다만 해당 사업장에 감염자가 방문했는 등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폐쇄에 이르렀다면 이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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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인해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분단위로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하는 곳을 본적은 없습니다만, 사내에 정확한 분단위 근태체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급여를 공제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저렇게 1분위 단위로 공제한것이 모여 480분이 되었다고 해서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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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법규정에 의해 사용사유(가족의 질병, 사고, 양육 등)가 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용청시 사용자에게는 허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거절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때문에 해당 법규정의 취지와 규정을 볼때 타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관련 법규정 참고해주세요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19.8.27 신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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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과 해당 기간에 받음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아래 관련 법규정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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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인해 근로자에게 평균입금을 70%를 지급하기전에 근로자와 사전동의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리면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조치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서 동의가 휴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직원들에게 경영환경을 잘 설명하고 어느정도 납득을 시키는게 좋겠죠.법적으로 '휴업'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 1991.6.28, 90다카25277)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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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는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주는게 원칙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지 못합니다.다만 회사에 취업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 평등법 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8.27 개정)고평법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2019.12.24 개정)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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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노사협의회에서 다양한 근로자복지 증진이나 사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반면에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단결하여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양자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설립동기 : 노사협의회 - 법률에 의해 강제 / 노동조합 -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여 설립안건의 범위 : 노사협의회 - 근로자복지 증진, 사업 경쟁력 강화 등 제한 없음 / 노동조합(단체교섭) - 근로자 이익 대변이 원칙파업 관련 : 노사협의회 - 안건이 잘 안풀려도 파업 불가 / 노종조합 : 단체교섭이 미진할 경우 파업 가능대표적인 차이점은 이 정도입니다.다만 실무현장에서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단체교섭이 파업 외에는 다소 경게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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