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예전에 비하면 그 사유가 엄격해져서, 법정 사유에 해당되야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사유는 아래 법규정 참고해주세요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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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면접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답은 없는 질문입니다만 요즘 기업의 트렌드에 맞춰서 답변 드리자면'협력'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데,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이 안될정도로 지원자들간의 지식적인 격차가 크다면본인이 나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이는것도 좋습니다.기업별로, 면접관별로 편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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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시행령2조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규정해두고 있습니다.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휴업하신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사용자이 승인을 받아 휴업을 하셨을테고, 이 경우 해당 기간과 받은 돈(무급)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간과 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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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기법 규정을 제한 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측면입니다.영세한 사업장인것과 노동조합의 유무는 직접적으로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들의 경우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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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확정 후에 출근을 안 하시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직장 생활이라는게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퍼질지 모르기 때무에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근기법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건 금지되어 있지만 소문이 나는거 까지는 금지되지 않으니깐요.그냥 연락 한 번 하는거 어렵지 않으니 연락 하시고 타 회사 취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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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사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개별 건수 별로 적용됩니다.해당 법규 자체가 개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A, B, C에 대해 위반하였다면 3건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 적용됩니다.비슷한 사레로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도 개별 건수별로 적용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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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나 승진쳬계를 2원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관없습니다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생산직은 호봉제 적용, 사무직이나 연구직은 연봉제 적용으로 직군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죠해당 제도 각각이 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지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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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직원 개개인별로 다 다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회사의 인사관리가 무척 힘들어 집니다그래서 나온게 취업규칙입니다. 일괄적으로 직원들이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을 대신하는거죠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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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휴일 골프 관련 판레 문구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때문에 접대 또한 업무오 직접적인 관련성, 업무 수행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면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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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취업규칙을 실무상 인사규정으로 부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순수하게 회사 내부의 업무수행절차 등이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갖는 규정은 취업규칙이라 생각하시고 그 절차 등에 있어 근기법상의 규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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