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휴일골프 관련 판례는 찾아보았는데,
홍보업무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언론사,공무원 등과의 술자리 접대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교육이든 접대든, 외부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든 워크숍이든 회사의 지휘나 통제, 업무지시가 이뤄지면 대부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형식이나 자리보다는 상사나 회사의 업무지시 여부가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내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은 회사의 지휘와 통제 아래 강요되는 측면이 있죠.
이에 비해 접대자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상사의 업무지시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시간이지만 회사나 상사의 지시 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접대자리는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습니다.캐이스 바이 캐이스인바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접대자리가 아니고 상사나 회사의 업무지시 여부 등 업무의 연장성이 인정된다면 접대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따라서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2018.4.4 >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다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휴일 골프 관련 판레 문구를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접대 또한 업무오 직접적인 관련성, 업무 수행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면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홍보업무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언론사, 공무원 등과의 술자리 접대의 경우에도 동일 선상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 골프 접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라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 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 바, 결국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정해진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접대할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성격,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홍보업무나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언론사, 공무원 등과의 술자리 접대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6. 1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1) 사용자의 지시 여부, (2)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3)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4) 시간, 장소의 제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거래처와의 식사, 접대 등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선고일자 : 2018-04-04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다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즉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통상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일 동안 진행된 골프 접대가 회사 업무의 연장선 상 또는 사업주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주의 지시감독등 회사와 관련 없이 근로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접대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판단 첨부해 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5217727 판결]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원고의 상사인 홍BB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출장여비지침 제9조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업무관련성 비용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를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비록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근무한 부서(대기업영업3부 및 퇴직연금영업부)가 모두 ‘영업부서’로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이고,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부서의 영업실적 관리,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및 마케팅 계획 수립,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가격 협의, 보험계약의 인수 또는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및 부서원들의 근태관리 등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비용을 결제한 피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피고 내부적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직원이 회사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골프에 대한 피고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 출장복무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휴일골프의 결제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원고 등의 이 사건 휴일골프의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하였다기보다는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휴일골프 이외에 홍BB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참석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