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2020. 08. 24. 14:50

주말에 집에서 쉬고있을때 회사(상사)로부터 업무적인것에 관한 연락이 계속 온다면 근무로 인정되나요? 어느 정도의 잦은 언무가 기준이 적용 대는지?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적인 것에 대해 문의 전화가 온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문의 전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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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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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인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말 연락을 통해 실제로 추가 업무를 하게 되었고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도 야간·연장·휴일근로 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8. 2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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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이외 주말 등의 업무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업무지시로 실제 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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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연락이 온 것만으로(물어보는 것)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부하 직원으로서, 연락을 안 받기도 머하고,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

          2. 만약에 연락이 와서 무슨 무슨 일을 하라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8.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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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사의 전화에 응대한 정도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사의 지시에 의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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