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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쿵금쿵금99

쿵금쿵금99

24.12.01

일요일(주말근무) 연장시간질문이요!

일요일(주말근무) 연장시간질문이요!

평소 주말근무를안해서요 이번주에 잡혀있긴한데

평일은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면 연장이들어가는데요,

근무시간 07:30~18:00 ( 근무8시간, 연장1.5시간)

근무시간 08:00~18:00( 근무8시간, 연장1시간)

인데 주말에 이렇게근무하면 똑같이 체크하면 회사에서 알아서해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24.12.0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일요일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이날에 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회사는 알아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말 연장근무에 대해 근태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본문에 기재한 해당 시간대로 입력을 하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처음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