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주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오퍼레이션 직원입니다.
회사에선 주를 월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봅니다.
1/3(토) 6시간 연장
1/4(일) 6시간 연장
1/5(월) 2시간 연장
1/6(화) 2시간 연장
1/7(수) 2시간 연장
1/8(목) 4시간 연장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주로 봤을땐 1월 첫째주 12시간 연장, 1월 둘째주 10시간 연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선 연속근무로 6일 22시간 연장을 했는데 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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