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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

확실히희망을가진곰탕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주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오퍼레이션 직원입니다.

회사에선 주를 월요일로부터 일요일로 봅니다.

1/3(토) 6시간 연장

1/4(일) 6시간 연장

1/5(월) 2시간 연장

1/6(화) 2시간 연장

1/7(수) 2시간 연장

1/8(목) 4시간 연장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주로 봤을땐 1월 첫째주 12시간 연장, 1월 둘째주 10시간 연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선 연속근무로 6일 22시간 연장을 했는데 1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며 이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