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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딱새244
관대한딱새24421.11.18

주52시간 계산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을 알고싶어요

****현장 근로자

(1)근로시간 - (월요일 - 토요일) 08:00 - 17:00 (휴게시간 1.5시간)

일요일 휴무

휴게시간-10:0010:15, 12:0013:00, 15:00~15:15

(2)기본근로시간

월-금 : (365-52-52)*8/12=174시간

일요일 : 52*8/12=35시간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3)연장근로시간 : 토 5시간 =5*4.35=22시간

(4)야간휴일근로-해당사항 없음

****사무실 근로자

(1)근로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0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은 3주에 한번씩 근무, 일요일 휴무

휴게시간- 12:00~13:00

(2)기본근로시간

월-금 : (365-52-52)*8/12= 174시간

일요일 : 52*8/12=35시간

기본근로시간 209시간

(3)연장근로시간 :

토 8*1.5=12

(토요일은 한달평균 1.5번 근무(=365/12/21))

총연장근로시간 12시간

(4)야간 휴일근로-해당사항 없음

1. 저희 회사 근로시간 산정내역인데요......

초보라 봐도 잘모르겠네요,,,

회사가 갑자기 작업변경으로 인해 3개월정도 야간 작업을 할예정인데요....

사장님께서는 야간에 일을하고 주간에 쉬고 대신에 야간에 일한 시간 만큼의 야간수당1.5배를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저희 회사는 52시간이 초과되는건가요? 어차피 주간대신 야간에 일을 하는거니 상관이 없는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맞는건지는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세요 ㅠㅠ

2. 사무실 같은경우에는 야간에도 일을 하고 주간에도 일을 합니다....

연장근로가 17:0003:00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 23회씨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52시간이 넘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사무실은 주 몇시간 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걸까요? 가능한 시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을경우 계산식이 맞는지도 한번 봐주실수 있을까요?

17:00~03:00

연장근로17:00~22:00 (휴게시간30분) = 시급10.000원 1.5 4.5= 67.500원

야간근로22:00~03:00 (휴게시간30분) = 시급10.000원 2 4.5 =90.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작은 회사다 보니...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제가 이쪽 분야에는 아는게 없어서.... 급한마음에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간 근무 1시간과 야간근무 1시간은 가산수당 발생부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 토요일 근무가 없는 경우 한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이 가능하고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4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갑자기 근로시간이 변경된다하더라도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연장근로는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때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하루를 당일 06 에서 익일 06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보며 22~06시 근로 시 야간근로로 봅니다. 만약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22~06시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함께 발생하여 해당 시간에는 시급1 + 수당 1 (야간+연장)을 하여 시간당 2만원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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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야간 작업 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근로시간의 길이가 동일하다면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함).

    2. 52시간 초과여부는 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08:00~17:00 정상조업시간에서 17:00~03:00까지 추가로 주 2~3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주 52시간이 초과합니다.

    3. 결과치는 같으나 정확한 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연장근로수당 : 17:00~03:00(휴게시간 30+30, 1시간) > 9시간*1.5*10,000원= 135,000원

    ㄴ. 야간근로수당 : 22:00~03:00(휴게시간 30분) > 4.5시간*0.5*10,000원= 22,50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시간은 22:00~06:00근로시 가산되는 것을 말하며, 주52시간 도과여부는 실제근로시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주간 야간 모두 일한다면 주52시간 초과로 봐야합니다.

    3. 17:00~03:00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이중2시간(22:00~24:00) 휴게로 가정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앟으며,

    22:00~03:00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만 야간수당 (0.5배)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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