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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로 받는 약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 비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그러한 퇴직금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우리 나라 대법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참고해주세요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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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내년 연차를 당겨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 가불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론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가불해서 쓴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노사간에 합의만 된다면 금지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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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연장근로시간도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도 근무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합니다.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모두 동일하게 초과근로 수당의 대상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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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로 퇴직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1년은 계속근로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쓰더라도 상관없습니다.그 휴가쓴 날까지 포함해서 1년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 조건(실제 임금, 근로 시간)이 2개월 이상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거나 기타 근로 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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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인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게약직,,법률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할텐데기간제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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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 올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금지의 전적인 제한은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근무 외 시간에 유투브를 하는거면 모를까,, 근무시간에 유투브 용 촬영을 한다는것은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나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겠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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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없는데 이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보통 연봉계약서 보시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예컨데 연간 544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는거죠계약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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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본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만 해당이 되었으나 현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출퇴근이라면 산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자동차, 오토바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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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조직의 변경은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조직의 변경은 전형적인 경영권에 속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다만 회사 조직을 변경하면서 인력의 인원이동 등이 수반되는데 인력의 전환배치 규모가 배우 크다거나 지방으로의 발령 또는 해고 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실제 실무에서도 단체교섭 대상이냐 아니냐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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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강제성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기법 109조에서는 근거하여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많은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실제 미지급 하는 곳도 있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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