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직원 5명 없는 가게는 연휴에 1.5배 못 받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상시 알바는 5명이 넘는데 직원은 거의 없는 가게입니다. 직원이 5명 안되는 가게 알바들은 연휴에 일해도 1.5배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원이 없더라도 상시 알바가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5배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직원, 아르바이트, 인턴 등 고용계약형태와 관계없이 1명으로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설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기에 그날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에 일해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알바와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알바로만 5인 이상이 되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기업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조항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근무형태(정규직,알바)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이나 알바나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상시 5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것이고, 5명을 넘으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고 안 넘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설날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에는 아르바이트, 직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