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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24.02.29

종된 사업장 5인 미만 인데 휴일 근무 1.5배 적용 되나요?

본사는 5인 이상이지만

종된 사업장은 ( 매장) 은 5인 미만 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휴일 근무 가산수당 1.5배 지급 미적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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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종된 사업장은 본사 소속 근로자수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된 사업장이 사업자는 별개라도 인사, 회계 등이 주된 사업장과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라면

    한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따지게 되며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본사와 지점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무,회계 및 인사관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매장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이 본사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본사와 종된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된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