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업무상 과실, 실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위와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다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로의 의지가 없다고 오고 통상해고를 한다법률적으로 리스크가 낮은건 2=>1=>3번 순서입니다해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층 검토 없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심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죽고싶습니다 난 왜?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저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수 없네요우선 산재 인정이 안된거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사 등 전문인력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찾아보고 활용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예컨데 노동부에서는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 의욕을 고취하는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왜 나라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수 경제 활성화는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별로 상관 없습니다게다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발표에 따라 예약이나 계획을 잡았는데, 몇 몇이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재차 바꾼다면 그거 자체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할증이 붙습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의 할증이 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이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적으로만 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증거자료가 없으니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을 적용 안시켜두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선택할 수 없고 강제적인 적용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항을 설사 노사합의로 배제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때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반영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써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상대방인 사용자가 허용만 해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대방도 굳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붙잡지는 않을테니 우선 얘기해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겁니다법정휴일과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휴가는 근로자가 사전에 청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전년도 근무실적을 기반으로 1년에 15개가 생기고,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가산되어 총 25개까지 늘어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뭐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커집니다즉 연간 받는 금액이 똑같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그럼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수당,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커지겠죠?그런식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산재신청과 질병으로인한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와 실업급여의 동시 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를 인정받아서)업무상재해로 휴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인)구직을 위해 적극적 노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래 87조 2항 3호 참고하시면 됩니다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2. 2. 17.>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9. 4. 1., 2010. 7. 12., 2021. 7. 2.>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