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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발생일을 변경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걸 변경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입니다. 최전기준인 근로기준법이 1년에 8할이상을 휴가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우선은 20년 7월 1일에 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20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정률로 계산하여 21년 1월 1일에 추가 휴가가 발생하고21년 부터는 1월 1일부로 휴가 발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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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해야 일을 그만둘수 있는데요.. 사람을 안구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한 얘기지만 강제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지 말지와는 상관없이 그만 둘 수 있습니다.즉시합의형태로는 바로 퇴직할 수 있고, 또는 근로자가 통보후 1달 후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또한 퇴직후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이행시 고율의 이자가 붙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내용이며, 남은 분들과의 관계 등을 생각할때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겠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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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일체의 불로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중인 사람한데 국가에서 주는 공적 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원칙적으로는 '취업은 당연하고 실업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하거나, 회의에 참석해서 일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극히 소액의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를 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담당자와 상담한 이후에 말씀하신 활동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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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무(2년)시 가족동반의 경우 회사에서 지불해주는 조건의 경우 어디까지 경비로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발령의 경우에 회사에서 어느 부분까지 비용을 지원해준다 등의 내용은 현행 법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니시는 회사의 사규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이죠.보통은 주재원이 나가는 경우 거주할 자택, 학비, 생활비 보조금, 격오지 수당 등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회사 인사팀에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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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무기한무급휴가를 오늘당장결정하라고 그러는데 어떻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해당 공원과 코로나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운영이 어려워 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기술해주셔야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위 상황으로만 보기에는 쌩때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에 같이 쌩때 부리세요.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할때에는 임금 100% 지급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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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주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지급되는 것이죠.휴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한주의 전체를 유급휴가로 사용하신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주중에 휴무가 시작되는 경우, 여전히 월화수는 소정근로일 해당하고 목금은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월화수에 근로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겠죠.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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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전근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거 참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다만 개인적인 감정과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예컨데 질문자님께서는 사직을 강요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당한 배치전환 명령을 냈다고 주장하시겠지만,실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입증의 문제와 더불어 배치전환에 대한 회사의 재량을 굉장히 넓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단순히 장거리라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배치전환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부나 근처 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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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약서 효력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다소 과격하게 체결되어 있는거 같긴하데...요점은 무단결근/퇴사를 하지 말라는 거네요.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7조)나 위약예정의 금지(20조) 등이 있기 때문에 저 계약서의 실제 적용여부에 따라서는 해당 조항들에 어긋날수도 있겠네요.계약서 상으로는 한 달전에 퇴사 의향을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합니다.업체 사정을 고려하셔서라도 퇴사 의향은 미리 밝히시고 업체도 새로운 사람을 구할 시간을 주는게 맞겠죠.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합의를 통한 퇴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업체와 잘 맞지 않는 점을 얘기하셔서 바로 퇴사하시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눠보시죠.즉시 퇴사의 합의를 하신다면 무단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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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휴업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의거 본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가 근로제공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죠.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우라는 건데요...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제 매출이 급감하여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면, 해당 휴업은 불가피한 사유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때문에 임금 및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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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고 착용을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제기가 힘들거 같습니다.오히려 사업주는 직장내에서 전염병등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이제 마스크 공급도 원활해질 예정이니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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