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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음이넘치는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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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

오늘 카페 알바에 첫교육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2월부터 사장님이 바뀌는데 1월은 바뀌기 전 사장님께서 진행해주시는 교육기간이고 2월부터 정식근무라고 고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고, 사장님도 곧 바뀌다보니 오늘 근로계약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오늘 교육 받으러 가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음달에 사장님이 바뀐다는 것이 조금 찝찝하게 느껴져서 교육을 그만받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한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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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적 퇴사 통보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규정을 준용해 보면 최소 30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사사유를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 내 계약해지 등의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써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사용자가 허용만 해주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굳이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붙잡지는 않을테니 우선 얘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