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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휴일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휴가 사용을 거부당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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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신청이 아니라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가 신청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있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휴가가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정일의 휴일이며, 나머지 휴일, 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휴일.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부여됩니다. 휴가신청 시 주의할 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간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가의 시기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자에게는 휴일, 휴가 등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리면 되고, 이 외 휴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법정휴일과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사전에 청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반으로 1년에 15개가 생기고,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가산되어 총 25개까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입니다.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생되고, 근로자가 쉬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