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휴일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휴가 사용을 거부당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신청이 아니라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가 신청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있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휴가가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정일의 휴일이며, 나머지 휴일, 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휴일.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부여됩니다. 휴가신청 시 주의할 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간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가의 시기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근로자에게는 휴일, 휴가 등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전에 사용자에게 알리면 되고, 이 외 휴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법정휴일과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사전에 청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반으로 1년에 15개가 생기고,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가산되어 총 25개까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입니다.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발생되고, 근로자가 쉬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