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휴가제도 정립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연차 휴가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그리고 휴가 신청 및 처리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정도가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연차, 생리휴가는 보통 회사에서 별도 절차를 정하고
그 외 휴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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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나열한 휴가 중에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입니다. 병가나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조사 및 병가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두는 것 입니다.
신청절차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서면으로 제출 후 사업주가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며, 병가,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외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는 대표적으로 연차휴가가 있으며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며 유급휴가 입니다.
이외에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가족돌봄휴가(10일)와 생리휴가(월 1일)가 있으며 무급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경조휴가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가의 경우
사전에 미리 휴가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사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병가나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