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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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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휴가제도 정립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연차 휴가 병가 경조사 휴가 등의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그리고 휴가 신청 및 처리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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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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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정도가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연차, 생리휴가는 보통 회사에서 별도 절차를 정하고

    그 외 휴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에 나열한 휴가 중에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입니다. 병가나 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 휴가는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조사 및 병가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두는 것 입니다.

    신청절차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서면으로 제출 후 사업주가 확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며, 병가,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외 경조휴가 등 약정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는 대표적으로 연차휴가가 있으며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며 유급휴가 입니다.

    이외에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가족돌봄휴가(10일)와 생리휴가(월 1일)가 있으며 무급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경조휴가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가의 경우

    사전에 미리 휴가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사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병가나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