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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는 법정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이 휴업을 한 것이라면 무급휴가와는 개념이 다소 다릅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직원이 휴가를 썻다기 보다는 식당이 아예 금번 코로나로 인해 휴업에 들어 간 듯 하네요.본래 회사가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근기법 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9%)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식당이 휴업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으셔서 판단이 어렵지만, 감염 우려 등이 전혀 없음에도 단지 장사가 안될거 같아서 식당 문을 닫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겠지만, 확진자라던가 의심환자 등이 있어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수당을 청구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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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취급되지 않다가, A회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소송이 줄 지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겁니다.즉 저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다수의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닌거로 취급하고 임금 인상 등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저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니깐,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3년치를 다 몰아서 줘" 이렇게 된 겁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의 실행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소 벙 찔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왜냐하면 과거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거라고 생각하고 임금인상을 해왔으니깐요.이러한게 신의칙입니다. 쉽게말해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지만 과거에는 근로자들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니야?이런 얘기입니다.아울러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의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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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에 휴일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애초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주휴일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52시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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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수습기간에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런 부담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나 (해고당했다고 가정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조건은 충족하실 듯 보입니다.그 외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등은 하시면 되는거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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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데 회사에서 외출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예컨데 오후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되겠죠.1시간의 휴게시간에 나갔다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 등을 확인/예방하는 차원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거 같습니다.저러한 조치만으로는 휴게시간을 통제한다 위법이다 등의 평가를 내려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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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우들의 사적인 모임 금지 한다는데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참...어이가 없네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으로 사내 정치적/종교적 모임 등을 금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그 외에 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게다가 전통이 오래된 모임은 허용한다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고요설사 저런 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크니 걱정하실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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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회사가 맘에 들지 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며칠까지 근무해야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몇일을 일해야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 등은 법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한달치 월급을 다 받고 싶은거라면 당연히 한달을 채워야겠죠...2월 1일에 입사하셔서 20일만 일하고 퇴직하신다면 당연히 일할계산해서 20일치 급여만 나갑니다.특히 수당 등이 있는 경우 몇 일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한다 등의 제한규정이 있을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퇴사함을 조언 드립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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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3인도 주52시간 적용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하루 8시간 일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52시간 제한과 무관합니다.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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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미근로, 일요일 근로시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례에서휴무일(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휴일근로(일요일, 공휴일 등)는 휴일근로 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중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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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은 쉽게 말해 간접고용 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A라는 파견업 사장은 B라는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직접 일을 시키진 않습니다.딱 하나 "너는 C사장님 밑으로 가서 시키는거 하고오렴" 이게 파견업 입니다.법률적으로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다른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사장님이 두 명인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파견법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거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많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파견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떤거지 적으시질 않아서 모르겠으나, 파견법과 채용관계라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부담됩니다.질문을 조금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답변도 명확히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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