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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서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일한지 30일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실제 근무기간이 2주일 정도라고 하신바 해당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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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출퇴근제도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질문자 님 포함 총 3명인 관계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며 가산 수당 또한 미지급 하시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흔히 말하는 영세 사업장으로 보고 일정 범위의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규정이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시는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면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수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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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채용시 최소 계약기간 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6개월을 기간으로 단기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3개월도 가능하고 일용직 근로자 채용도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2년이 넘거나 6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흔히 말하는 정규직)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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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포괄임금제로 계약을했는데 일반임금제로 요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는게 다양한 운영형태가 있지만, 보통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실제 연장근로등의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컨데 한달에 20시간을 야근을 하든 30시간을 야근을 하든 받는 연장수당 등은 동일하다는 거죠.질문자님께서도 본인이 제공하시는 추가 근로시간 보다 받는 금액이 적은거 같다고 하셨는데이건 시간당 통상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봐야 계산할 수 있는지라 답변이 어렵고요다만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임금체계라고는 하지만 실제 산업현실에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요구한다고 하셔도 바로 바뀌거나 그러긴 어렵겠죠.중요한 점은 포괄임금제하에서도 실제 연장근로 등의 제공시간이 포괄임금제로 예정된 금액보다 많다면그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티과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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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퇴사 통보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보통은 인수인계 등을 위해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그러한 것이 없을 경우에도 1달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수인계/ 후임자를 구하기 위한 시간'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때문에 회사 담당자와 얘기를 하셔서 인수인계를 지장없이 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심이 좋습니다.실제 발생은 드물지만 간혹 인수인계나 후임자 부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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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에 자꾸 일이 늘어 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점심시간(휴게시간)부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8시간을 일하는 경우 그 중간에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생활이라는게 일을 하다보면 업무의 연속성때문에 5,10분정도 점심시간이 침범되는 경우도 있겠죠질문자님께서는 그런 사정까지 이해해주시는 편인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회사 관리자와 얘기해서점심시간까지 일이 이어지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시간은 보장해줬음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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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일년 단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연봉제 계약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연봉을 1년단위로 협상하여 연봉을 인상/인하한다는 질문자님과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때문에 회사 입사당시의 근로계약에 연봉협상을 언제 어떻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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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보통 퇴사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진행됩니다.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 : 퇴사할게요 → 회사 : 응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 퇴직 처리 完근로자 : 저 퇴사할게요 → 회사 : 그래도 인수인계 좀 하고 30일 뒤에 퇴직하세요 → 30일 뒤 퇴직 처리 完글쓰신 분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 의사를 밝힌때를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맞는듯 싶습니다.다만 프로젝트 진행 중의 퇴직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 환 번 확인하심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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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사직의 경우 대부부의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사직을 하면서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참고규정 민법 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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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맞습니다.17년 : 근무18년 초 : 17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 발생19년 초 : 18년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말씀하신 대로 통상임금은 보통 매년 오르기때문에 저러한 경우 굳이 선지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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