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무(2년)시 가족동반의 경우 회사에서 지불해주는 조건의 경우 어디까지 경비로 지급해주나요?
해외로 발령이 나서 2년간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왕이면 가족들과 함께 떠나려합니다.
회사 기숙사가 아닌 개인이 숙소를 구하여 생활 하고자 할 경우
경비는 회사에서 어디까지를 지불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파견 근무 시 기숙사 제공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하여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 또는 기존에 약정된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보통 해외 파견 업무가 잦은 곳은 해외 주재원 근무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를 제공하지만 가족과 동반하여 출국하는 경우, 별도의 사택을 제공하되 기숙사 금액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부서에 해외 주재원 근무규정 또는 해외 파견근무 규정 등을 요청하시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 시의 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1) 구체적인 항목 구분 없이 '해외파견수당', '해외주재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수당 및 경비 일체를 지급하는 경우,
(2) 교통비(항공료), 식대, 숙박료, 거주지원비, 해외파견수당, 격오지수당 등 세부항목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해외파견 시 가족분들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보통 해외가족수당, 현지정착지원금 등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발령의 경우에 회사에서 어느 부분까지 비용을 지원해준다 등의 내용은 현행 법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시는 회사의 사규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이죠.
보통은 주재원이 나가는 경우 거주할 자택, 학비, 생활비 보조금, 격오지 수당 등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류비, 경비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경비 등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은 회사의 규정을 참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