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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응대
으으응대22.08.26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내 기존 출장규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70, 일비 $60 (USD)

- 숙박비, 일비는 위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


지금은 해외에서 현지 아파트에서 월 $600 정도의 금액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숙박비도 정액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왜 남은 차액은 지급받을 수 없냐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규정과 실제 정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거냐고 컴플레인 했더니, 회사에서 출장업무규정을 변경하여, 그 규정에는


숙박비 $70, 일비 $60 (USD)

- 일비는 위 기준에 따라 정액 지급함

- 숙박비는 위 여비 지급표 기준 한도 내에 따라 비용 증빙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함


이렇게 숙박비는 실비 처리한다고 변경했더라구요, 그리고 처음 입사 당시에는 해외 출장자로 입사했지만, 새로 개정된 규정에는 장기 출장은 "파견"으로 간주한다고 추가되었습니다.

위 내용으로 상담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내용으로 봤을 때,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는 숙박비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사 내 노조도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현재 제가 속한 팀 내에서 팀장의 사내 갑질 (술자리 강요 등등)로 신고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노무사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규정 변경 전에는 변경 전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으로 봤을 때,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는 숙박비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규정을 변경하면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사 내 노조도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적용되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