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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09.17

해외근무파견시 추가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기업에 입사를 하고 난 후에 해외근무로 파견시에 본래의 월급이나 연봉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나요? 예를들면, 해외에서 지내려면 한국보다 물가가 더 비싼경우 생활비 부분에서도 더 많은 지출이 일어날 수 있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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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파견시 추가적인 급여나 수당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해외파견근무자에게 급여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 파견근무를 꺼려한다는 점과 현지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회사 소정의 기준으로 해외주재수당이나 급여인상 등을 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평가나 승진시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