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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중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확인해야될게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은 당연히 성인보다도 제약사항이 많습니다.우선 15세 미만인 경우는 채용해서는 안됩니다.(15세미만이더라도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나,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어린 미성년자를 채용할 이유가 없겠죠?)2.18세 미만인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3.미성년자와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하고요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22시~06시)를 시키지 못합니다.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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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로 있는 겸직금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사규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현재 다니시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있고(경업금지)다른 하나는 업종은 다르더라도 다른 회사라던가 자기 회사를 차리는 등을 금지하는 겸업금지가 있습니다.겸업금지란 것은 쉽게 말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본인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집중도가 떨어지니깐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차리실 정도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거 같은데, 그 사업이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전혀 안 줄거 같고또한 그것을 입증 가능하시다면 사업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 다니는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거 같으면최소한 회사 인사팀과 상의후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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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다가 본의아니게 물건파손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물품을 파손할때 어떻게 한다 등의 내용은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보통 회사에서는 사규로 물품 가액의 몇%를 배상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요.그러한 규정들이 없을때는 민법이 일반원칙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과실 여부, 얼마나 주의를 줬는지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겠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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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회사에서 주말에 야유회, 단합회, 워크샵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이때 해당 행사의 참석이 강제되고 출석체크 등이 진행되거나 불참시 불이익 등이 있다면이는 근로의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이 경우 당연히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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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도 노조가 설립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다소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는 경우 그 설립 목적상 근로조건이 향상될 가능성이 큽니다.예컨데 임금이 상승한다거나 휴식이 보장된다거나 등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한편으로는 노사간의 이견이 생겨 노사분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순환주기가 빠른 IT업계의 특성상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노동조합이 생긴다고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예측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노사간에 얼마나 잘 대화하냐가 중요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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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기본급과 수당이외 급식비와 통신비가 포함될가요?
안녕하세요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개념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급식비와 통신비를 질문하셨는데 그 지급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달라질거 같습니다.예를 들어 급식비나 통신비가 실제 밥값이나 통신비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겠지만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사용하는 통신비나 급식비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용도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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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회사가 노조탈퇴를 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한가요?
안녕하세요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인사고과나 전환배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조합법 81조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실제 불이익 취급이 없더라도 위협이나 이익제공 등의 발언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부당노동행위 신고란이 있습니다.다만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의 해당 행동을 지적하고 대화를 우선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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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 실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사 임의대로 정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으로는 실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몇 개월로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통상 대다수의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고 있으며, 실제 하는 일이 다른 일반 사원과 같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수습기간의 임금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물론 최저임금법상의 제한은 적용받게 되는데,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도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최저임금의 90%)되며 4대보험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법 3조 2항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17.9.19 개정)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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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우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입니다.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 회사보다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상여금 총액 X 3/12을 해서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같은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퇴직하기 전에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 위 방법과 같이 수당 총액 X 3/12로 산출한 금액을 포함시킵니다.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휴가수당을 받은 경우 :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영향이 없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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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조치하지 안고 있다면올해 미사용한 연차는 갯수에 상응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안내문이 나왔다고 하니 일응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하려고 했던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규정과 비교하셔서 확인 해보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그리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고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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