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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망퇴직 후 회사에서 강제로 인원 감축을 할 수 있나여?
네 가능합니다.흔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요근로기준법 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라 하여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경영상 어려울 것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할 것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등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말씀하신 희망퇴직 자체가 2번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받습니다.아울러 정리해고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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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일근무 시간중에 휴식시간 자유롭게 보장되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부분의 회사가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거죠.여기서 휴게시간이란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흡연, 티타임, 화장실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이나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은 없습니다.실제 많은 기업에서도 해당 기업의 문화나 관행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태관리가 다소 엄격한 곳에서는 흡연, 티타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공제하는 한편그정도 쯤이야 아며 그냥 넘어가는 기업도 있습니다.실제 구체적 사레에 따라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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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다음 년도 초에 돈으로 지급 받는게 맞나요?
네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17년도에 입사하셨다고 가정하면18년 1월 1일부로 17년 출근률에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8년도에 휴가를 하나도 안 썼다고 가정하면19년도 1월 1일부로 18년도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니 이러한 부분이 없었는지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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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생 채용 후 병역 관련 휴직시 일부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직원 채용후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군대에 가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상 복무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다거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군복무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은 급여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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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생기는 년수의 질문??
안녕하세요회사의 사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 사항이네요.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010.6.4 개정)관련사례근로기준법 96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날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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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 당했을 시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우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가 넓어져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쉬워졌습니다.다만 그 출퇴근 경로나 수단이 통상적이어야 합니다.다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질문자님께서는 자가용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하신거나 (나)에 해당하실텐데 경로나 운전에 있어 특별한 흠결이 없다면 산재 인정될거라 생각됩니다.참고 부탁드리며,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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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권고사직 문제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권고사직을 남용하실 경우 불이익 있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해당 사업이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거나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기 때문에적발시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고 추가징수액도 납부해야하는데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상기사항 참고하시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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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있는 직원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많이 답답하시겠네요.우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를 알야합니다.스타트업이라고 하시니 아마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하셨을텐데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의 절차만 밟으시면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서 해고사유에 제한이 있고 그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말씀하신 험담, 이간질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거 같습니다.다만 대표님께서 해당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추후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미 고용보험에서 회사 반 근로자 반 납부하고 있으니깐요)다만 국가의 고용안정사업 등에 따라 지원금을 수급받고 계신 경우 권고사직 처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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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이직하겠다 정도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고요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던가 임금체불이 있다던가아니면 사업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는다던가의 사정이 필요합니다.물론 그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질문자 님이 말씀 하신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아울러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3년정도 근무하셨다고 하니 3개월치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 될거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금액 등은 회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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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우선 기본급은 법률에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기술하신대로 각 종 수당과는 상관없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는 금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다만 질문자님께서 쓰신 '주 48시간 기준'같은 경우 주40시간을 넘어선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8350*40=334000 부분이 기본급이 되겠고요8350*8*1.5=100200 부분은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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