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토요일 근로시간에 대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전 직장동료가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기관의 장이 1:1만 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근로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오후 3시에 출퇴근 지문을 찍고 퇴근
차주 월요일에 대체휴일로 쉬겠다고 휴가계 결재를 올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근로를 했으니, 월요일 대체휴일도 1:1인 오후 3시까지만 쉬고 출근을 하라고 했다고 함.
상기 기관의 장이 계산한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무 시 1.5배로 대체휴일을 줘야합니다.
9시~ 3시 (점심시간1시간) = 근로시간 5시간 x 1.5 = 7.5
7.5시간을 대체휴일로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쉬어야 할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여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과 근로한 날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1:1의 개념이 맞지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이므로 각각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대체의 경우 기존 판례에서는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만 인정하였습니다. 휴일이 아닌 휴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휴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기재된 것이라면 휴일대체로 보아 1:1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판례에서 휴무일의 대체를 인정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 이외의 휴무일까지 대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바,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보상휴가제와 같이 1:1.5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체휴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인데,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휴가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면 8시간의 휴가가 아니라 12시간(8시간*1.5배)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는거죠.
전 직장동료의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유급주휴일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급휴무일이라고 가정하면,
월-금 40시간 근로를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할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경우에도 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전 9시-3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중간 휴게시간 1시간 부여했다고 가정) 실 근로시간은 5시간이므로
휴가를 부여할 때도 5시간*1.5배=7.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산정방식은 잘못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무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관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일반적 공공기관 혹은 사무직이라고 가정하고, 주 5일근무에 1일 8시간 근무조건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휴무라고 알고계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보상휴가제, 나머지 하나는 휴일대체 제도입니다.
휴일대체 제도는 위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휴일대체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전에 휴일과 맞바꿀 근무일을 정하고 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기 전에 사전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휴일대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 시간과 평일 휴무시간을 1:1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기관 측에서는 휴일대체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휴일대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례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전합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도가 운영중인 경우 운영 가능합니다.
사례의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무라고 가정할 때, 연장근무 시에는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상휴가시간도 토요일 근무시간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9시부터 3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5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1.5배를 하면 7.5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유급인 점도 반드시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께서 적용한 근거서 휴일의 대체인지 대휴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휴일의 대체 개념으로 토요일에 일하고 대신 월요일에 쉬기로 한거였다면 1:1교환이 맞습니다.
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당사자간에 쉬는날까지 미리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적용한 것은 아닌거 같긴 합니다.
반면에 대휴개념이라면 토요일에 나와서 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할증까지 계산해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양자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에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