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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연차수당은 18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19년도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개념상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아울러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된 개념인바 양자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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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 공제하는게 맞나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4시간을 근로하면 30분을,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질문하신게 다소 명확하지 않은데.. 총 근로시간이 본래 7시간인데 1시간 휴게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신다는건지아니면 총 근로시간이 본래 8시간인데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건지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어떠한 경우든 휴게시간 최소 30분은 부여받으셔야 하며, 그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시간도유급처리되야 맞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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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칙대로 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자면우선 공휴일이라는 것은 본래 사기업의 직장인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관공서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 공휴일 즉 달력의 빨간 날입니다.때문에 본래 직장인들은 매주의 유급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이 주어진 휴일이었죠.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공휴일을 함께 쉬는날로 규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달력상의 공휴일들을 직원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방식으로서면합의 한 거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면 공휴일이나 여름휴가를 개인 연차휴가에서 제하여도 문제없습니다.다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일반 사기업의 직원들도 쉬는 것으로 바뀌었는바기업규모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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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구인/구직글은 합법적인가요?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사항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때에 비로서 그 퇴직금액이 정해지고 청구할 권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때문에 이를 사전에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아래의 대법원 판례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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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제 근로자라하여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초과근로를 한 근태기록등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연봉제라는게 설계할때 1년에 연장근로를 XX시간을 할 것이다. 라는걸 가정하고 설계하게 됩니다.연봉액도 상기 초과근로에 맞춰진 금액인바 실제 근무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봉제 근로자라고 해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것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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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 시 통근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아래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참고 부탁드립니다.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2017.12.26 신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질문자님께서 쓰신대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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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휴직중 경조휴가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경사, 조사 등이 실제로 발생했을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쓰는 개념이죠.그런데 질문자 분께서는 이미 휴직중이시때문에 조사 발생에 따른 휴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때문에 휴직중에 경조사 발생시 별도의 휴가없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경조사 휴가에 일정금액의 위로금 등이 묶인 경우가 있을텐데 이러한 금품은 수령 가능할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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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도 연차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우선 회사 업무를 하다 다치신거라면 1차적으로 해당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등 산재처리가 되고요그리고 '병가'라는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때문에 해당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근무를 못하는 동안은 그만큼 월급에서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아울러 부상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얘기이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병가 등의 별도의 규정이 존재 할 수도 있으니산재여부와 함께 취업규칙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럼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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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취업규칙)상 겸업 부업금지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부업에 시간을 뺏길가봐 그런 겁니다.또한 근무시간 종료 후 겸업을 하느라 체력을 소비하면 다음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그리고 겸업금지 의무는 근로기준법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상 성실근로의무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겸업금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겸직이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겸직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생각해보시고 찝찝하시다면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질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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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 이탈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이길 요구 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에 자리를 지속적으로 비우는 알바생의 행동은 잘못되고 일반 회사라면 징계 등의 조치가 따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다만 쓰신대로 가게가 손해를 입거나 영업이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까지는 어려지 않을까 싶습니다.알바생과의 계약관계가 월 단위라면 계약 만료시 계약을 종료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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