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하니 고정OT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시고 계시는데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고정OT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정OT시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고정OT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첫 째로 회사에 초과하는 근로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여볼 수 있겠고, 둘 째로 회사가 이런 요구를 묵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사건으로 나아가신다면 고정OT를 초과하는 시간을 매일 근로해왔고 이러한 시간외근로를 해왔다는 점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출퇴근기록(자가이용하였다면 주차증, 대중교통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내역,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기록일지 등), 업무일지, 업무기록, 업무지시내용 등 자신이 시간외근로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임금의 청구범위, 초과된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산정 등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