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보다 적은 근무시간 적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9. 12. 18. 16:39

저희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직급별 OT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과장급 이상은 OT시간을 다 채운다고 해도 주 52시간보다 현저히 못미치게 되며, 실제 그 규정안에서만 OT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52시간 보다 적은 근무시간 규정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52시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주52시간까지 근무 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하니 고정OT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시고 계시는데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고정OT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고정OT시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고정OT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첫 째로 회사에 초과하는 근로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여볼 수 있겠고, 둘 째로 회사가 이런 요구를 묵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사건으로 나아가신다면 고정OT를 초과하는 시간을 매일 근로해왔고 이러한 시간외근로를 해왔다는 점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출퇴근기록(자가이용하였다면 주차증, 대중교통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내역, 전자출결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기록일지 등), 업무일지, 업무기록, 업무지시내용 등 자신이 시간외근로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임금의 청구범위, 초과된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산정 등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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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전경련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에게, 저녁있는 삶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법으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즉 일부 회사의 근로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주말도 포함해서 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기 위한 법이지요.

    이에 비하여, 일부 대기업이나 사무직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루 10시간을 주 5일 근무를 해도 주 50시간이니까요.

    질문을 주신 분의 회사도 근무시간이 아마 주52시간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 법은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이며,

    반대로 주 52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해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 자체의 규정이나, 노사 협의하에 해결해야 합니다.

    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2019. 12.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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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 약간 오해하고 있으신거 같습니다.

      요즘 말하는 주 52시간제는 엄밀히 말하면 주52시간 상한제 즉 1주일에 52시간 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52시간 이하로 일하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간에 처음에 근로계약에 몇 시간일하기로 한게 있을테니 그 후 일방적으로 줄일수는 없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12. 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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