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 중 하나인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위촉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다보니 도급이나 위임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촉직이라고 무조건 도급계약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질을 봐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말씀하신 4대보험도 규정에 따라 가입되어야합니다4대보험과 관련된 각 규정에서 보험별 가입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서 가입 예외인 경우가 나올 수는 있겠죠)때문에 회사별로 다르다기보다는 해당 회사에서 말하는 위촉직이 진정한 위촉직인지 아니면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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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로 현장근로자들 근무를 중지하면 무급으로 처리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합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업 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오히려 사용자가 안전을 위해 중단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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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일방적 해고 철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해고에 대해 딱히 질문자님이 다툴 실익도 없어 보이는 상황인지라, 상대방이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수용한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민법상의 도달주의에 따라 일방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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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왔는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400만원이면 12로 나누면 월 283만원 정도입니다이걸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월 통상임금이 약 13500원 나옵니다연장근로로 연간 천만원을 받으려면 월 83만원 수준이도 역산을 했을 때, 월 약 40시간~42시간 수준의 연장근로를 하면 연간 천만원 정도의 잔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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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근로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맥락이 너무 복잡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의무이므로 지급하고 말고를 사장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보다 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람저 언제든 해고가 가능 한 것은 맞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가 의무이지, 계약서 체결자체가 의무인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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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해서 재수급을 받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애초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취업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질병이나 휴직 불가 등)에만 인정되며, 조직 부적응은 대상이 아닙니다취업했다가 업무부적응으로 퇴사한 것은 질문자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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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번달 말에 권고사직을 안 쓰시면 해고가 되는 겁니다그럼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겠죠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사항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1달치 월급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권고사직을 안 쓰고 다음달에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지만 대신 1달치 월급은 받을 수 있죠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기 때문에 월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수 있습니다결국 그게 그거입니다이때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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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항 봐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는 조항입니다대다수 기업이 퇴직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사하기 전에 회사도 미리 알아야 새로 사람을 채용하든 업무공백을 메우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저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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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햇는데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자로 들어왔다는 채용목적이 명확하다보니 복직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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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를 사회보험료 월보수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857천원으로 수정해서 신고해야합니다보수총액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때문에 통신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이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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