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서만 가능하며, 단순히 직원이 돈이 급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에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주택구입, 질병 간호 등 법정사유외에는 안 하시는것이 맞습니다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는것만으로 중간정산이 정당화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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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시기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6년 연말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더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통상 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있으나 그 후의 퇴근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으니 계약서 수정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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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13천원일리는 없을테고 아마 시급 13000원이겠죠??근로시간은 7시에서 4시고요그럼 9시간 중에 휴게시간 1시간 제하면 8시간 근무로 파악됩니다주휴수당은 고려되었으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1년이 지난후에 반영됩니다주휴수당까지 고려해서 130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약 270만원이 예상됩니다(주40시간+주휴8시간)*52/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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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보험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산재 인정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사대보험 가입조건은 각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별로 상이합니다때문에 산재보험 미가입 자채가 잘못된 처리방식이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청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것을 소급으로 저리하러면 조사기간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애초에 고의로 보험가입을 안 한것인지 여부를 공단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소급가입 및 보험료 소급납부를 통해 소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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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사직서를 작성한다고해서 바로 퇴직하는것은 아닙니다보통 사직서 작성일로부터 30일뒤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민법 6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만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직서의 효력은 없으며, 이 경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해당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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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시간 단위 연차제도',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회사에 그러한 제도가 없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시간단위 연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거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가준법 개정을 통해 2027년에는 시간단위 연차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사용단위와 범위가 정해지며 무제한 분할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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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제 및 무단 결근,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일단 주 40시간이라고 하여 꼭 주5일제인것은 아닙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인지 월~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특근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다보니 그것이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수당인지,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인지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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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쿠팡 알바 불가능한가요?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이라고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쿠팡의 경우 내부정책 때문에 만 18세미만은 제한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5세이상의 경우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지만 18세 미만의 경우 야간근로등이 제한됩니다쿠팡의 물류센터는 효율성을 위해 24시간 운영, 교대근무, 야간근로 등의 가능성이 커서 만 18세 이상으로 채용공고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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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파견직과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곳은 사용사업가 아니라 고용사업주이며, 심지어 다른 곳으로 보내준다고 말하고 있다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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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사업장에서 직원이 무단으로 해외 출국하여 근무중인 경우 어떠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월 13일에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심지어 마치 출근한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였다면, 징계해고도 검토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출국목적으로 미출근한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무단결근에 대한 양형 규정이 있는지, 재택근무와 관련한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허점이 있지는 않는지 등을 미리 검토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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