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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 교부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근로계약 관련 필요한것은 근로기준법 17조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교부자체는 하였으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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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회사는 망하기 전까지는 거의 안 변합니다때문에 떠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이런류의 회사는 일 하는 사람만 일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그런데 보상의 공정성도 없죠그러니 떠나시는게 낫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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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상법개정은 흔히 말하는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명분과 소액주주들도 챙기라는 명분입니다아시다시피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더때문에 저런 측면이 강화되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제약이 걸릴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딱히 유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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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반차 한개 사용가능한 1인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부여의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업장의 휴기제도 운영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일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반차휴가 지급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입사가 10일이구 퇴사가 9일이면 기존의 연치휴가제도와 비교했을 때 휴가 미부여가 맞습니다연차든 반차든 향후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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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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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겁니다주15시간을 채우든 32시간을 채우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에는 해당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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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임(재선출)이 가능합니다. 즉, 3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기는 반드시 3년이며,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별도의 합의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임 제한(예: 최대 2회, 총 6년 등)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법적 취지는 연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정해석은 연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협의회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을 두는 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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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출장 갈 때 시프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장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출근 기록을 어디서(이동 시작/목적지 도착) 찍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서 “8시 출근”을 선택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8시에 이동 시작 또는 목적지 도착 시점에 출근 기록을 해야 합니다.복귀 이동 시간도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모든 기준은 회사의 근태규정 및 인사팀 안내를 우선으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정확한 근무시간 산정과 출퇴근 기록은 임금, 수당, 연장근로 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회사의 근태규정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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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산합니다합산하여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총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더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따라서,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다만, 구직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한 없이 전체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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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매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합니다.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마지막 근무일(2025년 8월 15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실제 근무일(주휴수당 포함)을 의미합니다.계약서에는 주2일 근무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주4일 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일과 보수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주5일 이상 근무 시 주1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보수지급 내역(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실제 근로일수 기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예상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2024년 11월~2025년 8월(약 10개월), 주4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160~170일(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무일수로 추정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미지급 시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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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구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 복직 등이 가능합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구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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