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 내용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사내규정에서 퇴사 절차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특히 퇴사 시 몇 일전에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지,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을 지 확인해보세요이러한 부분은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이 법률적 력이 있기에 그것이 우선됩니다현 상황은 질문자님께서 분명 퇴사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그걸 못 들은척(?)하는걸로 보입니다면담까지 진행했음에도 말이죠저런 상황이 증거물로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올리신걸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직 의사를 전달햇으면 사직서도 작성을 해두는게 보통인데 좀 아쉽네요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사장한데 보낸 카톡에 현재까지의 퇴사 논의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카톡을 포함하여 재차 경과를 정리하여 사장 및 인사권자에게 통보해두세요. 사직서도 함께 작성해서 통보해두시고요아울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력포지션에 채용공고를 올린 부분도 증거물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퇴사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현재 명확한 증거물이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의 경우에 퇴사절차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퇴사 의사를 표현한 증거물들은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직일에는 정상적으로 이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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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로 인한 급여 나눠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52시간 초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2시간 초과근로 자체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와는 상관 없으니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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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퇴사하고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고, 재취업을 빨리하게되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12개월이상의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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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시행일을 동의시점보다 이른 일자로 정하고, 소급하여 동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예컨데 근로자에게 이미 권리가 발생하였는데(수당 만원) 이것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불이익 변경을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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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로했다거 며칠전 취소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 시작도 안 했으니 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니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 않고요결론은 딱히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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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보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6년에 퇴직하신다고 가정하면, 26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더라도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25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고 남은 경우에 26년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았다면 해당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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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질문. 계약종료로 끝맺음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입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사직입니다그런데 사장님이 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질문자님이 이걸 거절했다면 이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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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 1주일에 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퇴사,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그다음에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한 퇴직이 필요합니다회사 내부사정이라면 비자발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시면 못 받습니다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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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시 재입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주택구매, 간병 등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러한 사유가 없으시다보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보통 근속이 쌓일수록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경우가 중간정산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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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나이65세임에불구하고 정년퇴임은왜 60세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이득을 봐야만 하는 존재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대부분 생산성이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연공급 임금체계이다보니 나이를 먹을수록 급여가 올라갑니다여기서 생산성과 임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이것이 기업이 정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게다가 한국은 노동법이 워낙 경직적이라서 생산성이 없다고 해고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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