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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권유 조퇴 시급의 일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비슷한 내용으로 휴업수당을 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요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의무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실제 근무한 4.5시간(휴식 1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된 시급(11,000원) 또는 합의된 금액(11,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4.5시간 × 11,500원 = 51,750원.미근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강제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4.5시간(계약 9시간 - 근무 4.5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시급 11,000원 기준계산식: 11,000×70%=7,70011,000×70%=7,700원/시간총 휴업수당: 7,700×4.5=34,6507,700×4.5=34,650원.총 지급액 예시근로 임금(51,750원) + 휴업수당(34,650원) = 86,400원.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할 수 없을 때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차별적 처우 금지: 정규직이 조퇴 시 전액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다면, 비정규직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권리 구제 방법: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합니다.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문자, 출근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됩니다. 합의 시 유의점: 사용자가 시급 인상을 제안한 경우, 이는 근로 제공분에 대한 합의일 뿐 미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근로 시간의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 조퇴 시 휴업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전 합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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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12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2개월로,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올해 12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2개월이지만,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정확히 1년(12개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정년잔여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안 되고, "1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로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즉, 1년 포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령상 명확히 "1년 이상"이면 1년(정확히 12개월)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12개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내년 12월 31일 정년이라면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 "1년 미만"이 되므로, 올해 12월 30일(또는 그 이전) 명예퇴직을 해야 1년 이상(정확히 1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법령 및 산정 기준에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을 "1년(12개월)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는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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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못받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용돈으로 전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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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고 쓰셨는데, 부당한지 여부는 따져봐야하는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할 것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행위 등 현저한 부당업무 지시가 아니라면 본인이 그걸 부당하다고 판단하는거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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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행정직 신원조회후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을 통보 받은것도 아니고 채용은 비교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리 유리해보이진 않네요현행 외교부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에 따르면,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등이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 중2008년 상해: 선고유예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로 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만약 2008년에 선고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보통 1~2년)이 이미 모두 경과했다면,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2년 업무방해: 벌금 1500만원벌금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방해죄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질문하신 두 건 모두 현재 시점에서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기관에서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이라고 통보했다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신원조회를 할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된 모든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제7조 9항) 등 포괄적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채용담당자가 내부 규정이나 인사정책상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불합격’하는 방침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명확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도, 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합격 통보가 가능합니다.최근 외교부 관련 채용에서 신원조회 결과(특히 성범죄 등)로 인해 최종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법원도 “공공기관의 인사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사례이며, 행정직원(비정규직 등) 채용은 다소 유연할 수 있으나, 기관의 재량이 인정됩니다.2. 신원조회 동의 및 결격사유 기간 문제신원조회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 기간(예: 5년, 2년 등)을 초과한 과거 기록까지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외의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해당 기간 내의 범죄기록만을 의미합니다.10년이 넘은 과거 기록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같이 포괄적 조항이 있다면, 기관이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2017년, 2018년, 2020년에 각각 다른 국가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 신원조회에서 동일한 범죄기록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만약 이번 채용에서만 동일한 기록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기관의 일관성 없는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채용공고 및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 기간을 초과한 과거 기록을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기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이지만, 동일한 기록으로 과거에는 합격했으나 이번에만 불합격했다면, 이의제기(행정심판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내부 기준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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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래도 직원에게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테니 불이익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해당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3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원이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조건별로 판단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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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즉, 평소 출퇴근과 유사한 상황)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장거리 출장(예: 전남-서울)처럼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 긴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운전 그 자체가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이동 중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출장 이동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예: 50%만 인정 등)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출장 규정에 이동시간 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시작 2시간 전부터 근로시간 인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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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그리고 세 자녀에 대한 연속 사용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는 합산하여 자녀 1인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둘 중 하나만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1년(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세 자녀 모두 만 8세 이하라면, 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사용한 뒤,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으나,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보면 실무상 연속 또는 분할 사용이 자녀별로 가능하나, 자녀가 다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복직 전)에 다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복직하지 않고 연속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단,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다르면 별도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절차 없이 연속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각 사업장의 내규나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자녀 1인당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연속 또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녀별로 총 사용 기간이 제한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누적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되고, 퇴직 전 3개월(육아휴직 직전 등) 실제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세 자녀에 대해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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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연봉도 워낙 양극화가 심해서 이런건 그 회사의 전례나 본인의 스펙, 경력을 고려해서 눈치껏 쓰시는게 낫습니다어차피 적는 금액을 전적으로 반영해주는것도 아니고요데이터창으로는 대략 4천~6천 사이로 보입니다업계 전체 평균을 보면 신입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은 4,000만~5,000만 원선이 일반적입니다중형 운용사 신입의 총 연봉은 4,200만~6,200만 원이며, 여기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이 모두 포함됩니다성과급은 회사, 팀, 시장 상황에 따라 7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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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제대로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만약 증거가 없다면 신고 등 형사절차는 무의미합니다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직장 내에서 후임이 회사 공공 포털에 인격모독적 발언을 남겼다면,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이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공 포털에 게시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만약 후임이 허위 사실을 적시(예: "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등)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발언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발언이 게시된 포털 화면,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인격모독, 인신공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먼저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행위 중단 및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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