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자아자내일을향해
아자아자내일을향해

월 반차 한개 사용가능한 1인근무 입니다.

입사일은 월초이며 한달이 지난후 부터 반찬 하나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예를들어 입사10일 퇴사9일이면 반차가 없는건가요?

10일 퇴사가 아닌 9일이기에 없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10일에 입사를 했으면 다음 달 10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시)

    그리고 반차가 아닌 하루 온전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일 입사자라면 익월 1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부여의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업장의 휴기제도 운영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반차휴가 지급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입사가 10일이구 퇴사가 9일이면 기존의 연치휴가제도와 비교했을 때 휴가 미부여가 맞습니다

    연차든 반차든 향후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