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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 휴게시간중 골절로 산재신청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출근 하여 휴게시간에 발뒤꿈골절로 병원에한달이상 입원하고 있읍니다 산재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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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중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은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 회사 구내식당, 휴게실, 사업장 내 계단 등에서 다친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휴게시간 중 개인적인 외출이나 사적 행위(산책, 개인 용무 등)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의 골절의 경우, 휴게시간에 뭘 하다가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예를 들어 개인 휴게 활동(개인 산책, 조깅, 개인 볼일 보다가 넘어짐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인정 안 될 수 있고, 휴식처 도는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나, 생리현상 해소를 위해 화장실을 가던 중 사고, 구비되어 있는 흡연실로 이동하던 중 사고 등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목격자 등을 확보하여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 시설관리하자 등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