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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오색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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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다쳐도 산재가능한가요?

휴게실에 들어가다가 발을 부딪혀서 발톱을 빼야하는데 근무지 특성상 슬리퍼는 신고 근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소한것도 산재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휴게실에 들어가다가 발을 부딪혀서 발톱을 빼야하는데 근무지 특성상 슬리퍼는 신고 근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소한것도 산재가능한가요?

    [답변]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내에 휴게실에 들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또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3일 초과하는 휴업일수 발생 시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음으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돼 있음으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발을 부딪혀서 발톱이 빠지게 된 것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양급여 정도니 금액이 크진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