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매장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마지막 근무일(2025년 8월 15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실제 근무일(주휴수당 포함)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는 주2일 근무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주4일 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일과 보수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주5일 이상 근무 시 주1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보수지급 내역(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 실제 근로일수 기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예상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2024년 11월~2025년 8월(약 10개월), 주4일 근무 기준으로 대략 160~170일(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무일수로 추정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미지급 시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