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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었는데 계약직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나 시급제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의 다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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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다음달에 준다고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2)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명확함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됩니다계산의 착오가 아니라면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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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전 해고시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하려면 한 달전에 해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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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병사가 화를 내고 혼낸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다소 의문입니다실제 업무의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나 행정 해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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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9시~18시(총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점심시간(1시간) 외에 추가로 오전·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이미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로 오전이나 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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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들간의 트러블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폭행 협박, 감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부당해고가 될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배상 등의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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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 확인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사적인 지시나 심부름 등은 아예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문제는 이러한 것을 부서장이 지시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경황상 그 사람의 지시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일이니 지시는 추청되겠지만 가급적 해당 인원이 지시했다는 메일, 녹취 등이 있는게 더 좋습니다그리고 참지 마세요참으면 병나니깐 그냥 바로 신고하는게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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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전 연락업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실제로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경우 모두 포함되며, 단순한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메신저(카카오톡 등)나 전화로 업무지시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지시의 내용이 단순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수행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이고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특히, 업무 관련성·반복성·즉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휴일에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 역시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문의 전화만 받은 경우가 아니라, 전화로 인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그게 아니라 그냥 내용 전달 등을 공유받은 수준에 불과하다면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고 당연잉 임금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거꾸로 근무시간 중에 핸드폰으로 사적인 행동 좀 했다고 그거에 대해 임금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상식 수준에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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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 측에 월세지원금 반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무재직기간(2년) 미충족 시 월세지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해당 금액 반환 약정이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및 판례에 따르면, 임금(월세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월세지원금을 제위하면 월급이 2백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실제 일하는 시간 등을 고려시 월급이 얼마가 되는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만일 최저임금에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한 월세지원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게되고, 반환 약정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에 그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이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예: 연수비,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면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반환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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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려하니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회사가 이전, 폐업, 사장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이 때, 급여이체 내역(통장거래내역)이나출근기록부, 근무일지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등기 발송 영수증 등 요청 시도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있어야 진행이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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