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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귀여운오리
유난히귀여운오리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동료 2명이 동시에 일을 못 나오게 되어 제가 공백을 채우느라 주 3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원래는 주 12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 안 나오고요

대타 시간까지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된 거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끼리 개인적으로 합의해서 대타를 해준 거라면 몰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땜빵을 나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를 대체하여 투입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근로형태가 묵시적으로 상당기간 오래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위 내용상 2주 정도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짓기 어려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땜빵 등으로 15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12시간 근무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대체근무를 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