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동료 2명이 동시에 일을 못 나오게 되어 제가 공백을 채우느라 주 3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원래는 주 12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 안 나오고요
대타 시간까지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된 거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끼리 개인적으로 합의해서 대타를 해준 거라면 몰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땜빵을 나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를 대체하여 투입된 것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근로형태가 묵시적으로 상당기간 오래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위 내용상 2주 정도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짓기 어려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땜빵 등으로 15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12시간 근무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주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대체근무를 해서 근로시간이 늘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