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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 호봉재획정이 가능한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근무기관의 근무 경력을 50%인정받아 근무하던중, 경력인정비율이 신설된 내규가 생겼을 경우 호봉재획정을 할수 있는지요? 사용자는 재획정사유가 되지 않고 한번 획정된 호봉은 변경할수 없다고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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