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인정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 호봉재획정이 가능한지?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근무기관의 근무 경력을 50%인정받아 근무하던중, 경력인정비율이 신설된 내규가 생겼을 경우 호봉재획정을 할수 있는지요? 사용자는 재획정사유가 되지 않고 한번 획정된 호봉은 변경할수 없다고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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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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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 인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재획정하는 내용을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면서 기존에 근로자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약정을 넣지 않는 경우 반드시 소급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특정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 소급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다면
변경 이후부터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적용대상자 또한 명시해놨을 겁니다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