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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호봉획정 문의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급여도 호봉제로 변경했는데 근무경력의 50%만을 호봉으로 인정받아 근무하다가 내규가 변경(100%인정 규정 조항 신설)되어 나머지 50%을 더 인종받을 줄 알았는데 한번 획정된 호봉은 재획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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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호봉제 문제는 사업장마다 자체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호봉제 관련 내규가 변경되면서 소급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재획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호봉획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산정 기준에 따라 한 번만 정해지며, 내규(경력 인정 비율 등)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호봉을 소급하여 재획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최초 호봉 산정에 명백한 오류(경력 미반영, 담당자 실수 등)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

    내규 변경(경력 100% 인정 등)이 소급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합의가 없는 한, 이미 획정된 호봉에 대해서는 추가 재획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행 판례와 행정 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