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호봉획정 문의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급여도 호봉제로 변경했는데 근무경력의 50%만을 호봉으로 인정받아 근무하다가 내규가 변경(100%인정 규정 조항 신설)되어 나머지 50%을 더 인종받을 줄 알았는데 한번 획정된 호봉은 재획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호봉제 문제는 사업장마다 자체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호봉제 관련 내규가 변경되면서 소급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재획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호봉획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산정 기준에 따라 한 번만 정해지며, 내규(경력 인정 비율 등)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호봉을 소급하여 재획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예외적으로, 최초 호봉 산정에 명백한 오류(경력 미반영, 담당자 실수 등)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
내규 변경(경력 100% 인정 등)이 소급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합의가 없는 한, 이미 획정된 호봉에 대해서는 추가 재획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행 판례와 행정 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