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하면 무조건 연봉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되었는데요
계약직으로 있었던 기간을 적용해서
호봉테이블에서 무조건 연봉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속기간을 호봉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반드시 연봉 수준이 인상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연봉을 올려주어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연봉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체계라면 계약직 기간도 호봉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기간제법상 차별처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반드시 계약직 기간을 근속에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호봉인정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규정상 계약직 근무 기간도 경력 범위에 포함이 된다면 이를 임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